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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연말정산 변경사항 - 100만원 이상 받을 수 있는 방법

by 꿀코드 2022.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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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연말정산 변경사항 - 100만 원 이상 받을 수 있는 방법

    2022년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직장인 분들은 13월의 월급을 받기 위해서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데요. 작년에는 세금을 더 내셨나요? 아니면 돌려받으셨나요? 올해부터 연말정산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제도를 알아두시면 세금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알려드리는 정보를 잘 보시면, 추가로 낼 뻔한 세금들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실 겁니다. 

     

     

    소득공제 지원 강화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지만,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가 원래는 올해 끝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가 3년 연장되어 2025년 12월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소득공제를 받지 못해 당황스러운 상황이 나타날 뻔한 것이죠.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2022년 세법 개정안 내용에 따르면 소득공제의 지원이 더 강화된다고 합니다. 소득공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제율
    현행
    개정안
    신용카드 15% 좌동
    현금영수증, 직불형카드 등 30% 좌동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사용분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적용)
    30% 영화관람료 사용분 추가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 40% 22.7.1~12.31 대중교통 사용분은 80%

     

    공제한도 (단위 : 만원) 현행 개정안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7천만원
    ~1.2억원
    1.2억원
    초과
    7천만원
    이하
    7천만원
    이상
    기본공제한도 300 250 200 300 250
    추가공제한도 전통시장 100 100 100 300 200
    대중교통 100 100 100
    도서, 공연 등 100 - - -

     

    기존에는 1년 총 급여 기준으로 7천만원 이하, 7천만 원~1.2억 원, 1.2억 원 초과. 이렇게 세 구간으로 소득 구간을 나눠서 각각의 기본공제 한도가 달랐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7천만 원 이하, 이상 두 구간으로만 구분해서 각각 300만 원, 25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동안 인터넷이나 대형마트에서 주로 식자재를 구입하셨던 분들은 전통시장의 공제를 못 받으셨을 텐데요. 이제는 통합해서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더 편리해지고 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게 된 셈이지요. 추가적으로 올해까지는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의 소득공제 이율을 기존 40%에서 80%까지 일시적으로 상향을 합니다. 또한 영화관람료 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제 한도 300만 원을 받기가 더 쉬워졌습니다.

     

     

     

    생계비 부담 경감

     

    월세를 내시는 분들의 월세 세액공제에도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연 소득 5,500만 원 이하 : 최대 12% -> 최대 15%

    연소득 5,500만원 초과 : 최대 10% -> 최대 12%

     

    구분 현행 개정안
    월세세액공제 최대 12% 최대 15%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연 300만원 한도 연 400만원 한도
    대학입학 전형료 및 수능응시료 세액공제 공제 없음 15%
    식대 비과세 한도 월 10만원 월 20만원

     

    이처럼 변경된 내용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소득공제를 더 받기 위해서 1년 내내 소득공제를 계산해가며 생활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4분기에는 국세청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미리 계산을 해보고 세금을 최대한 돌려받을 수 있게 배려를 해주는 겁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최대 100만 원이 넘는 세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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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들 연말정산을 잘 이용하여 세금절약을 통해 제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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