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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변경사항 - 100만 원 이상 받을 수 있는 방법
2022년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직장인 분들은 13월의 월급을 받기 위해서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데요. 작년에는 세금을 더 내셨나요? 아니면 돌려받으셨나요? 올해부터 연말정산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제도를 알아두시면 세금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알려드리는 정보를 잘 보시면, 추가로 낼 뻔한 세금들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실 겁니다.
소득공제 지원 강화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지만,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가 원래는 올해 끝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가 3년 연장되어 2025년 12월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소득공제를 받지 못해 당황스러운 상황이 나타날 뻔한 것이죠.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2022년 세법 개정안 내용에 따르면 소득공제의 지원이 더 강화된다고 합니다. 소득공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제율 |
현행 |
개정안 | |
신용카드 | 15% | 좌동 | |
현금영수증, 직불형카드 등 | 30% | 좌동 | |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사용분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적용) |
30% | 영화관람료 사용분 추가 | |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 | 40% | 22.7.1~12.31 대중교통 사용분은 80% |
공제한도 | (단위 : 만원) | 현행 | 개정안 | ||||
총 급여 | 7천만원 이하 | 7천만원 ~1.2억원 |
1.2억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
7천만원 이상 |
||
기본공제한도 | 300 | 250 | 200 | 300 | 250 | ||
추가공제한도 | 전통시장 | 100 | 100 | 100 | 300 | 200 | |
대중교통 | 100 | 100 | 100 | ||||
도서, 공연 등 | 100 | - | - | - |
기존에는 1년 총 급여 기준으로 7천만원 이하, 7천만 원~1.2억 원, 1.2억 원 초과. 이렇게 세 구간으로 소득 구간을 나눠서 각각의 기본공제 한도가 달랐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7천만 원 이하, 이상 두 구간으로만 구분해서 각각 300만 원, 25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동안 인터넷이나 대형마트에서 주로 식자재를 구입하셨던 분들은 전통시장의 공제를 못 받으셨을 텐데요. 이제는 통합해서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더 편리해지고 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게 된 셈이지요. 추가적으로 올해까지는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의 소득공제 이율을 기존 40%에서 80%까지 일시적으로 상향을 합니다. 또한 영화관람료 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제 한도 300만 원을 받기가 더 쉬워졌습니다.
생계비 부담 경감
월세를 내시는 분들의 월세 세액공제에도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연 소득 5,500만 원 이하 : 최대 12% -> 최대 15%
연소득 5,500만원 초과 : 최대 10% -> 최대 12%
구분 | 현행 | 개정안 |
월세세액공제 | 최대 12% | 최대 15% |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 연 300만원 한도 | 연 400만원 한도 |
대학입학 전형료 및 수능응시료 세액공제 | 공제 없음 | 15% |
식대 비과세 한도 | 월 10만원 | 월 20만원 |
이처럼 변경된 내용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소득공제를 더 받기 위해서 1년 내내 소득공제를 계산해가며 생활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4분기에는 국세청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미리 계산을 해보고 세금을 최대한 돌려받을 수 있게 배려를 해주는 겁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최대 100만 원이 넘는 세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확인 방법▼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 2023
목차 연말정산 미리보기 -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 근로자라면 세금을 계산하기 위해서 1년에 한번씩 근로소득을 정산해야 하므로, 매년 12월이 되면 연말정산을 준비할 시즌입니다. 연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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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들 연말정산을 잘 이용하여 세금절약을 통해 제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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