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새해가 다가오면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시기이죠. 연말정산은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어려운데요. 알고 넘어가야 할 것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2023 연말정산 개념 정리
누구는 간편 조회로 끝나지만, 직업에 따라서 누구는 엄청나게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금이 어떤 식으로 계산되는지도 모르고 추가적인 납부를 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요. 환불을 받을 수 있음에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연말정산을 진행할 때는 기본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한 개념을 잘 알아야 환급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일정은 아직 공식적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서 미리 계산해볼 수는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방법
연말정산
사회 초년생분들은 연말정산이 어떤것인지 알고 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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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한 세금이 납부할 세금보다 많은 경우 : 환급
납부한 세금이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적은 경우 : 추가 세금 납부
상황에 따라서 어떤 것이 맞는지 개인 소득에 맞도록 적용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지급하는 급여를 받는 개인 소득자, 즉 직장인들은 원천세로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개인소득자는 총 연봉, 공제 대상의 가족 수에 따라 미리 납부하는 세금의 기준입니다.
<연봉 5000만원 기준>
310만원 + 75만원(5000만원의 1.5%) = 385만원
그러니까 이 소득세는 미리 납부한 세금인데요. 연말정산을 통해 납부한 세금을 기준으로 환급을 받을지, 추가 세금을 낼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정부는 연말정산을 통해서 대중교통과 전통시장의 소비를 촉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기부금은 전체 기부액의 10%가량을 공제해주는데 기부금 또한 이런 분류로 볼 수 있겠습니다.
연말정산에는 크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나뉘게 되는데요.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공제 : 과세표준 절감
세액공제 : 세금 감면
1. 종합소득 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 종합 소득에서 소득을 공제 한 뒤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2. 과세표준 x 세율 = 산출세액
- 과세표준에 따라서 산출세액이 결정됩니다.
3. 산출세액 - 세액공제 = 환급 or 납부할 세금
- 세액공제를 받아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 확정되게 됩니다.
연말정산이라 함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통해서 과세표준과 세금을 줄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소득공제
그렇다면 소득공제란 무엇일까요? 소득공제는 총소득에서 공제된 금액을 제외한 것입니다. 과세표준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소득공제를 통한 과세표준 절감은 매우 중요합니다.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계산 방법 |
1,200만원 이하 | 6% | 과세표준액 x 6% |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 15% | 72만원 + 1,200만원 초과분 x 15% |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582만원 + 4,600만원 초과분 x 15% |
8,800만원 초과 ~ 1억5천만원 이하 | 35% | 1,590만원 + 8,800만원 초과분 x 15% |
1억 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38% | 3,760만원 + 1억 5천만원 초과분 x 15%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40% | 9,460만원 + 3억원 초과분 x 15% |
5억원 초과 | 42% | 1억 7,460만원 + 5억원 초과분 x 15% |
이번에도 연봉 5,000만원을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5,000만원을 버는 직장인이 5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았다고 가정합니다. 그렇다면 과세표준이 4,500만원인데, 15%의 세율로 적용됩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지 못했다면 2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공제를 받는 것은 세금을 줄이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소득공제를 받는 경우 인적공제가 중요한데요. 인적공제는 1인당 15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인적공제는 소득공제 항목 중 가장 핵심적인 공제입니다.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공제 대상가족 |
소득공제요건 | 나이공제요건 | 공제금액 |
본인 | X | X | 1인당 연 150만원 |
배우자 | O | X | |
직계존속 | O | 만 60세 이상 | |
형제자매 | O |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 |
|
직계비속 | O | 만 20세 이하 | |
위탁아동 | O |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 |
|
수급자 등 | O | X |
24%의 세율로 계산을 해봤을 경우에 1인당 36만원의 세금이 절감됩니다. 배우자의 경우에는 나이에 대한 요건은 없지만, 소득에 대한 요건은 있습니다. 또한, 직계존속과 자녀의 연령과 소득 조건이 모두 나와있으므로 꼼꼼하게 확인을 해본 후 등록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자일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 연금이나 사업소득 등의 일반 소득일 경우 100만원 이하여야 적용이 됩니다.
세액공제
세액공제는 세금을 직접적으로 줄이는 방법을 뜻합니다. 전체적인 세금을 절감하고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세액공제를 많이 받아야 합니다.
산출세액 - 세액공제 = 환급 or 납부 세금
다음은 세액공제를 참고할 수 있는 표입니다. 세액공제 항목 중에서는 연금계좌 세액공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세액공제 | 배당세액공제 | 배당소득자 |
외국납부세액공제 | 국외원천소득자 | |
기장세액공제, 재해손실세액공제 | 사업소득자 | |
근로소득세액공제 | 근로소득자 | |
자녀세액공제 | 종합소득자 | |
특별세액공제(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 | 근로소득자 | |
연금계좌 세액공제(연금저축, 퇴직연금불입액) | 종합소득자 | |
정치자금세액공제(10만원 이하 기부) | 종합소득자 | |
기타세액공제(성실사업자 의료비, 교육비, 근로소득 월세 등) | 종합소득자 |
연금계좌 세액공제
구분 | 개정전 | 개정후 | ||||
50세 미만 | 50세 이상 | 세액공제율 | 50세 미만 | 50세 이상 | 세액공제율 | |
5,500만원 이하 | 700만원 (400만원) |
900만원 (600만원) |
15% | 900만원 (600만원) |
15% | |
1.2억원 이하 | 12% | 12% | ||||
1.2억원 초과 | 700만원 (300만원) |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2023년부터 위와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 전 기존에는 50세 미만의 경우에는 혜택이 매우 적어서 불만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개정되어서 나이와 상관없이 간단하게 변경되었는데요. IRP 계좌는 900만원, 연금저축계좌는 600만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vs 개인형 퇴직연금 IRP
연금계좌에는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 IRP 두 가지가 존재하는데요. 두 가지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저축 | 개인형 퇴직연금 IRP | |
수수료 | 없음 | 0.3~0.5% |
중도인출 여부 | 가능 | 불가능 |
보유 상품 차이 | 주식에 100% 투자 가능 | 30% 이상 채권 투자 의무 |
소득공제, 세액공제, 연금저축 세액공제까지 다루어 보았습니다. 개인의 상황에 맞게 각 항목들을 잘 활용하여 모두들 꼭 환급받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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